전세계약중 임대인 변경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?

최근 새로운 집 매수 계약을 마쳤다.
전세끼고 매수를 했는데,
기존 임차인이 전세 사기 의심이 들었는지...
여러가지 걱정을 하는 듯 하다.
처음에는 전세보증금을 낮춰달라고 매도자에게 요구했고,
현재는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고 한다.
그래서 나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
전세계약중 집주인 변경시
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글들이
상당히 많이 나왔다.
많은 글들이 과거 판례 중 일부를 발췌하여
근거를 대고있다.
특히 법률사무소, 변호사 블로그 등에서도
집주인 변경시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글이
다수 보였다.
그 판례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어보니
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
경매거래,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,
임차중 거래 등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였다.
판례 참고
2001다64615대법원 2001다64615 > 판례 > 본문조회 | 종합법률정보 (scourt.go.kr)
2016다265689대법원 2016다265689 > 판례 > 본문조회 | 종합법률정보 (scourt.go.kr)
98마100대법원 98마100 > 판례 > 본문조회 | 종합법률정보 (scourt.go.kr)
2000가단148507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48507 > 판례 > 본문조회 | 종합법률정보 (scourt.go.kr)
그러던 중 잘 정리한 글과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봤다.
임대인의 변경시,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가능한가? | 로톡 (lawtalk.co.kr)
공인중개사 필독(일반인은 결론만 보세요) - YouTube
위 글과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
일반적인 매매거래에서는
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.
이것 또한 100% 확실한건 아니지만
찾아본 글과 기사 중 가장 신뢰가는 사람들의 의견이니
안심이 된다.
일단 이 거래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하고
매도인과 임차인간 소통이 잘 되어
문제 없이 이 사건이 해결되길 바란다.
여러명의 변호사와 상담하고나니
최근 판례들은 임차인편을 많이 들어준다고 한다.
그래서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다고 한다.
후...